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대한민국도 인구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1988년 이후에 외국에서 한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한국 출생 국민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이중국적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도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에 충성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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