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4 (화)

2008년 11월 4일 화요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계 18:24).

하루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 교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재판소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 앞에서는, 음주 운전 사건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 장면에는 네 명의 주연 즉 재판장, 경찰(이 경우에는 고소인), 피고인 그리고 피고의 변호사들이었다.

경찰이 그 사람을 처음 발견한 모양인데, ‘스컹크처럼 술 냄새’가 나고, 운전대 뒤에 꽉 끼여서 자고 있었다고 하였다. 차 앞부분은 다리의 시멘트 기둥에 박혀 있었고, 차 뒤에 나 있는 바퀴 자국을 보아 필경 다리를 들이받기 전에도 벌써 보도 위를 130피트(40미터)나 달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판 결과는 뻔한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보기에) 피고는 분명히 취중에 시내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몇 개의 상점과 입구를 겨우 피했으나 결국은 다리와 충돌한 것이다. 사고 후 운전자(피고) 혼자서는 운전대 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에 거기서 그냥 잠이(그때는 새벽 2시경)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발견하였고, 그에게 소환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의 변호사는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뚜벅뚜벅 왔다 갔다 하며 고소를 감추지 못하는 재판장을 향하여 피고는 그 차의 운전자가 아니었으며, 어쩌다가 사고 후 차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으며, 차 속에 아무도 없어서, 운전석에 기어올라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재판장은 지체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그 사람을 힘들게 빼낸 것 하나만으로도 충돌 시 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눈에 나타난 자국으로 보아 운전자는 자기 행동을 정상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상당한 벌과금이 부과되었고,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였다.

피고의 변호사는 펄쩍 뛰며 “항소!”를 외쳤다. 재판장은 즉각 재심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었다.

이 공판에서 이미 공의는 행해졌지만, 건전한 재판 제도는 상급법원의 개념을 포함한다. 한 단계에서 공의가 잘못 이루어진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이 땅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은 그보다 더욱 높으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당한 판결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지상의 재판소들이 성도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모든 일을 공정하게 뒤엎어 주실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때, 이 세상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되던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마지막 심판 날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외로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한다(보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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