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선교본부를 평양순안에서 서울로 옮기며 새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서울중앙교회이며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해있습니다. 1970년대에 서울중앙교회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종교인 시천교로부터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천교에서 갈라져 나간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중앙교회의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복기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중앙교회는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복기 변호사였습니다. 중앙교회의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중앙교회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승소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대법원장인데 어떻게 승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chart?cht=qr&chl=http%3A%2F%2Fwww.egw.org%2Fzboard%2FEveryWord&chs=180x180&choe=UTF-8&chld=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