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대한민국도 인구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1988년 이후에 외국에서 한국국적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한국 출생 국민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이중국적인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두 나라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의 발은 땅 위에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에 충성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직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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