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보은여자중고등학교 후문에서 매점을 하던 가정에 두툼한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만 원짜리 스물다섯 장과 함께 들어있는 편지에는, 15년 전에 유리창을 깨고 과자를 훔쳐갔던 것을 뉘우치며 과자 값과 유리창 값을 변상한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변상을 하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기억나면 갚아야 합니다. 지금 갚을 능력이 없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편이 될 때 갚겠다는 결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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