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주, 제주 등 14개 지자체가 지난해 11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 중이다.
전기나 수도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쌓아 상품권과 모범 시민 표창 등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타소 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절약량을 산정하면 된다.
-1월 행복한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