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아침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마흔 일곱 번째 이야기 -  피고소인에게 표창받은 고소인

대한민국 육군 장교 선발시험에서 신앙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특수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던 재림청년이 승소를 거두고 마침내 제 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피고소인이었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었다. 재림신문에 실린 이기호 기자의 글을 옮긴다.


한광일군 고소했던 참모총장상 수상

재림청년 한광일 군(한국삼육 졸, 삼육대 물리치료학과 대학원 휴학)이 사관후보생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육군참모총장상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한 군은 지난달 6월 25일(금)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의정사관후보생 졸업식에서 탁월한 헌신과 봉사자세를 인정받아 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한광일 군의 참모총장상 수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 군이 참모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2003년 7월 1심에 이어 11월에도 ‘특수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소인은 이번에 한 군을 포상한 육군참모총장 남대준 대장으로 이들 사이의 ‘악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뀌며 주목받고 있다. 2002년 5월 육군의정장교후보생으로 지원했다 신앙문제로 탈락됐던 한 군은 연이은 승소로 지난 3월 29일(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교했었다.(관련기사 238·315호)
한 군은 지난 2002년 의정장교로 지원했으나 ‘학교생활/지원동기’ 항목에서 “군생활에 정면 배치되는 종교(여호와 증인, 안식교 등)”에 해당된다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 군은 ‘발표력/표현력’ ‘외모/자세’ ‘가정환경/희생정신’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를 희망한다 했으나 일과시간 준수면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심사관의 평가에 의해 불합격처리 됐었다.
한 군측에 의하면 처음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방부관계자들이 비협조로 몇 차례 재판이 연기되자 다시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육군참모총장 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장기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던 당시 판결은 재판부가 항소의 뜻을 밝힌 육본법무관에게 “승산이 없으니 임용을 허락하라”고 판결하면서 예상외로 빠른 시간에 종결됐다. (2면에 계속)
<이기호 기자>

공안국장의 아들장교임용시 특정종교 차별 안된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정

(1면에서 계속) 지난해 7월 한광일 군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사관임용불합격소송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지원자의 태도나 마음가짐에서 군대의 규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생활을 고집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특정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의 기강이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속단해 장교 임용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히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특수사관임용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지원자의 종교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승소판결을 내린바있다.
한광일 군은 이미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 14개월간의 복무를 마쳤으며 군생활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건의 상징성과 장교의 꿈을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현재 대전에서 후반기교육을 이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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