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행 목사님!

카자흐스탄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16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내일 카자흐스탄 남합회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 날(19일) 아침 Taraz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스탄 선교지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월16일 한인일보(교민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종교법개정안, 위헌 판결

"이고르 로고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11일(수)  <<종교법 개정안은 카자흐스탄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헌법위원회는 종교개정안이 네가지 측면에서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이 법안이 서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발효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위헌 판결을 받은 종교법개정안은 카자흐스탄의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던 법으로써 그 동안 하원 상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에게 올라가 있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월8일, 이 법에 서명을 하지 않고 {헌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약 한달여만에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Taraz에 도착하자 마자 선교사 등록증과 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를 신청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선교지의 선교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알마티에서 최 충 호